오늘자 난리난 '무소유' 상태로 인천을 뛰어댕긴 인천 자연인 모습 (사진) - Newsnac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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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3 1월 2021
page 311.jpg?resize=1200,630 - 오늘자 난리난 '무소유' 상태로 인천을 뛰어댕긴 인천 자연인 모습 (사진)

오늘자 난리난 ‘무소유’ 상태로 인천을 뛰어댕긴 인천 자연인 모습 (사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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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인천 진격의 거인 출현”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구글이미지

남성은 인천 서구 석남동 거리를 다니고 있었고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남성이 알몸인 것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차가 빠르게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보인 행동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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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은 이미 상의는 벗었으며 하의도 벗던 찰나에 찍혔다.

글쓴이는 이에 대해 “좌우로 차들이 다니는데도 꿋꿋하게 옷을 벗었다”며”옷을 다 벗고난 뒤 빠르게 질주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과거에 알몸으로 인도를 걷는 남성의 주위에는 대구시내 상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네티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돌아 어느 지역인지까지 확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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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속 남성은 비틀거림 없이 정자세로 인도를 걷고 있어 술에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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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남성 주변의 표지판과 상점 간판 등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대구시 ‘수성구’ 인근일 것이라 얘기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이와 관련해 대구수성경찰서 측은 인사이트에 “해당 사진에 대헤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따로 나체 남성이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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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한편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며, 이를 저지를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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