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조심해서 타세요”
다음달부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최대 ‘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내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찰청은 “다음달 10일 이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즉,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다음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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