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이 곳'에서 전동킥보드 타다 사람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 Newsnac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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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3 1월 2021
7 26.jpg?resize=1200,630 - 다음달부터 '이 곳'에서 전동킥보드 타다 사람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다음달부터 ‘이 곳’에서 전동킥보드 타다 사람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전동킥보드 조심해서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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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최대 ‘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hotonews.com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내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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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경찰청은 “다음달 10일 이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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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els.co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즉,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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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els.com

 

다음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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