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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6 3월 2021
eab2a9eba6ac.jpg?resize=1200,630 - '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앞으로 방역수칙 어기는 해외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앞으로 방역수칙 어기는 해외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의료 복지가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를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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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혹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사람들 그리고 해외입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또한 치료비를 지원받자 누리꾼들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tbs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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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에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 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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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이들은 격리명령 위반 , 방역조치 위반 ,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 등의 경우 앞서 말한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을 적용해 모든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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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의 국적을 고려해 해당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 체류자들은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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