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의료 복지가 잘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를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부였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혹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사람들 그리고 해외입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또한 치료비를 지원받자 누리꾼들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에 치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 을 내세웠다.
이들은 격리명령 위반 , 방역조치 위반 ,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 등의 경우 앞서 말한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을 적용해 모든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의 국적을 고려해 해당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 체류자들은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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