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유사강간 후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고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 씨는 법정에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16일 오전 5시 45분쯤 피고인은 제주시 한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사강간 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고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품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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