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 화폐 비트코인 시장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양도차익의 20% 내야 하는 법안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을 시행하며, 세금은 총 수입 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만 매겨진다.
예시로 만약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며, 가상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 및 증여세를 내야 한다”라며 새로운 법안 내용에 대해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해 올해 10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 기간이 촉박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3개월 유예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어도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한다? 말이 되는 건가?”, “어떻게든 세금 걷으려고 노력하네 ㄷㄷ”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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